경북경찰, 37세 아버지 영장… 아이 엄마는 19세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운다고 방바닥에 팽개쳐 한 달 만에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잠자던 딸이 깨 운다고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5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ㆍ경북 영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0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5개월 난 딸이 울자 목마를 태워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잠시 외출했다가 귀가한 생모 B(19)씨는 5시간쯤 지난 새벽에 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27일 심각한 뇌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엄마 B씨는 딸이 가만히 누워있자 자는 줄 알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울던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뒤 몸이 축 처지며 전혀 울지 않은 것은 물론 나중에는 입에 피까지 흘렸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경찰은 입원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다 A씨가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혐의입증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밤중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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