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비침체와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되며,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울산시가 지원한다.
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 추가 융자지원 계획을 4월 29일부터 시 및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으로 신청은 5월 9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ㆍ북구 관할) 및 지점(남ㆍ동ㆍ서울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융자 첫날(3월 7일) 500여 업체가 몰려들면서 하루 만에 전액 소진됐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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