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청ㆍ전남문화예술재단 업무협약
검찰,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관할 지역 소년범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같은 협약을 했다. 가족참여 기소유예 제도는 초범 또는 경미한 사건의 소년범에 대해 보호자와 소년범이 함께 남도소리울림터, 목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소감문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검찰은 향후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협의해 소년범을 대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절제력을 기르는 장기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지청 김택균 형사1부장은“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라며 “보호자와 청소년이 함께 연극과 공연을 보는 등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는 재범방지에 최고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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