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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외국인 관광객” 전통시장에도 면세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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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외국인 관광객” 전통시장에도 면세점 생긴다

입력
2016.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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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으로 외국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미니면세점)을 확대하고 간편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산품이나 외국인 선호 제품(향수ㆍ화장품, 의류, 식료품, 한약재 등)을 판매하는 ‘정책매장’을 신설하고, 사후면세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 매장을 설치한 뒤 성과가 있으면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매겨진 가격으로 제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점포가 발급한 물품판매확인서를 출국할 때 공항 환급창구에 제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에 비해 사전면세점은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항 출국장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을 일컫는다. 사후면세점은 매장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이미 전국에 1만2,000여개 판매장이 사후면세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중 농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전통시장 점포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숙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도 설치된다. 올해 1곳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10곳, 2020년에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통시장의 역사와 주변 관광지에 대한 종합적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도 양성하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청년상인 창업 공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아이디어와 콘텐츠 평가를 거쳐 200개 점포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선발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명에 이르지만, 주로 면세점과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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