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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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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6.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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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정부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시행하는 신고포상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남부지방산림청 등에 따르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발생 사실이나 반출 금지지역 소나무 이동행위, 검인 도장이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 이동 등을 신고하면 20만~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관내 지자체 중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북 김천 영주 상주 영천시와 경남 거창군 등 5개 시ㆍ군에선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건수가 단 1건도 없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부족이 컸다는 분석이다.

안동지역 대표적 재선충 피해지역인 북후면의 강모(59)씨는 “산불예방 방송은 하루에도 4, 5차례나 들리지만 재선충병은 신고포상금제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관계기관에선 주민 스스로 재선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사목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신고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선충병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나무 등이 이유 없이 황갈색 등으로 변하고 우산 모양으로 쳐져 죽어가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나 산림청(1588-3249)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대구ㆍ경북ㆍ부산ㆍ울산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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