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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ㆍ의회, 실내테니스장 불법전대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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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ㆍ의회, 실내테니스장 불법전대 알고도 묵인

입력
2016.03.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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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박람회 이벤트사가 천안 실내테니스장을 통째로 빌려 부스를 설치한 뒤 불법 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아박람회 이벤트사가 천안 실내테니스장을 통째로 빌려 부스를 설치한 뒤 불법 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육아박람회 이벤트사의 천안시 실내테니스장 불법 전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상원 천안시테니스협회장은 21일 “지난 7, 8일 이틀간 협회 임원들과 함께 천안시와 시의회를 방문, 실내테니스장에서의 상업성 행사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의 항의에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행사 진행을 막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 회장은 행사업체 측의 협찬 제안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협회 총무이사를 통해 행사업체 관계자가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그러나 물수건 한 장이라도, 단돈 1원도 받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테니스협회 임원들이 방문해 실내테니스장 대관과 관련해 항의 한 적이 있다”며 “수탁기관인 시설공단이 처리할 문제인 만큼 시설공단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박람회 이벤트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간 700여 만원의 임대료 등을 내고 실내테니스장을 통째로 빌린 뒤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부스 194개를 설치, 부스 1개당 많게는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불법 전대했다.

그러나 국비 등 58억원을 투입, 연면적 4,261㎡ 규모로 2014년 완공한 천안실내테니스장은 천안시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 전대,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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