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21일 인천 남구 주안동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6명을 같은 고발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모두 2억1,000여만원의 급여를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류상으로는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되돌려 받은 돈 중 4,000여만원을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전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 식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의원 본인은 계좌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최근 공천을 확정 짓고 3선에 도전한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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