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ㆍ신안군 24일 업무협약
4월부터‘섬소리’순회법정 개최
비금ㆍ하의ㆍ안좌 면 3곳에 설치
전남 신안군 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는 24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과‘신안 섬소리’순회법정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섬에 설치되는 ‘섬소리’순회법정은 섬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목포를 나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섬소리’는 장용기 목포지원장이 사비를 털어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했고, ‘섬김ㆍ소통ㆍ이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목포지원은 전담 재판부와 법률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안 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안군은 순회법정 설치장소와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순회법정은 4월부터 매월 또는 격월제로 신안군 비금면과 하의도면, 안좌면 3곳에 법정을 연다. 이에 따라 법정이 열리는 날은 이들 3곳을 비롯, 10개면 주민들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용기 지원장은 “순회법정을 통해 섬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틀이나 걸려 목포를 다녀가는 불편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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