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12,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기록하자 내놓은 조치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학교급식 분야 특정감사를 벌인 데 이어 4월부터는 운동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하고 고등학교 운동부는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대학 입학 경쟁이 심하고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는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다. 운동부 운영비용을 정식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후원회비를 걷거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부터 이 같은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종목을 해체하고 체육 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폭행ㆍ횡령 등 부정행위가 한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자 입학인원을 줄이고,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운동부를 해체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운동부 등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하고, 금품, 향응 수수, 성범죄 등 비리 연루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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