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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체 몰카 찍어 인터넷 실시간방송

입력
2016.03.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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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거리서 촬영 BJ 2명 기소

“별풍선 받아 수익 내려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BJ(진행자)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4~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를 지나던 여성 3명의 동의 없이 다리와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캠코더로 몰래 찍은 뒤,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뜨린 혐의다. 각각 ‘강○○’, ‘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하던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접근해 아프리카TV 접속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사용해 촬영했다.

김씨 등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금을 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전되는데, 수만명의 동시 접속을 이끌어내는 인기 BJ는 연간 억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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