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유아용품 판매행사를 여는 전대업자에게 공공체육시설을 빌려 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불당동 천안시청 바로 옆 천안실내테니장에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제12회 천안베이비페어(육아박람회)’가 열렸다.
육아박람회를 주최한 이벤트 전문회사는 ‘태교에서부터 유아 조기교육 관련 정보 제공까지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의 장을 펼치는 박람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방문 결과 이 박람회는 불법 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벤트사는 불과 700여 만원의 임대료 등을 내고 실내체육관 등을 통째로 임차한 뒤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부스 194개를 설치했다. 주최 측은 부스 1개당 많게는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애초 취지인 태교나 유아교육을 위한 행사는 거의 없고 유모차, 분유, 이유식,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아동문구 완구, 제대혈은행, 보험, 금융상품 등을 팔았다.
국비 등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지어진 전문테니스장이 유아용품을 불법 판매하는 대규모 가설시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전용 허가 이후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유아용품 유통업계는 천안시의 불법 상행위 용인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상인들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체육시설에서 벌어진 불법 전대와 불법 상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배경이 궁금하다”며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니스 동호인과 시민들도 “시청 바로 앞 체육시설에서 난장이 열릴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이 돈벌이에 급급해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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