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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배송 받은 마약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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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배송 받은 마약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

입력
2016.03.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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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과 각종 성기능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택배로 마약류를 배송 받아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 총책 김모(41)씨를 구속하고, 김씨를 도와 마약을 판매한 박모(41)씨와 물품을 구입한 윤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김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김씨의 친형(44)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메일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물에 탄 필로폰(GHB)인 일명 ‘물뽕’과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을 팔아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온라인에서 비아그라를 불법 유통한 전과가 있는 김씨는 이번엔 중국에 있는 친형으로부터 물통에 담긴 GHB를 국제택배로 배송 받은 뒤 이를 작은병(12㎖)에 나눠 담아 불특정 다수에게 팔았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는 820명에 달하며 대부분 30~40대 남성 회사원이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구매자가 통장 입금자를 사망자나 타인 명의로 보내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거주지에서 GHB,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357점과 수익금 600만원을 압수하고 또 다른 마약 유통 경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GHB가 국제택배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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