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논산 일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를 적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축사 내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했음에도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1주일 뒤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을 방문한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살처분 보상금도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평가액의 최대 60%까지 삭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농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삭감하겠다”며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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