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그루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4그루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입력
2016.03.20 11:56
0 0

검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우량목 사용해 부실화하진 않아”

신응수 대목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응수 대목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응수(74) 대목장(大木匠)이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고가의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년의 수사 끝에 신 대목장이 문화재청이 제공한 목재를 빼돌리고 다른 목재를 광화문 복원에 쓴 것은 확인됐으나 역시 우량목이어서 부실 복원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업무상 횡령 및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로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공사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시가 1,198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다. 해당 목재들은 직경 70㎝ 이상의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공사 등에 주로 쓰이는 고가의 희귀 소나무다. 신 대목장은 이를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본인 소유의 우량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서 사용하는 게 아까워서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쓰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신 대목장은 2년 전 경찰 조사에서 “목재 재질이 좋지 않아 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올해 2월 검찰의 현장검증에서 해당 소나무들이 좋은 품질로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자 목재를 바꾼 경위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신 대목장이 대신 사용한 목재 역시 우량목이어서 광화문 복원사업 자체가 부실화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 대목장에게 경복궁 소주방 복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주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나, 빼돌린 소나무 4그루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숭례문 복원공사와 관련해 사용하고 남은 국민기증목 140본(시가 1,689만원 상당)을 문화재청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신 대목장의 조수 문모(51)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애초 경찰은 신 대목장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봤지만, 검찰은 그가 대경목의 쓰임새만 감독했을 뿐 나머지 목재는 문씨가 독자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회사자금을 횡령한 시공사 대표, 문화재 수리자격증을 대여해 준 기술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15명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