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가 공천 여부 계속 미루면
劉, 23일까지 탈당해야 무소속 가능
‘내 발로는 못 나간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먼저 나가라’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데드라인이 언제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후보 등록은 24, 25일 양일간 이뤄진다. 친박계와 공관위의 고사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반드시 출마한다”고 뜻을 굳힌 유 의원 입장에선 당 공천장을 받든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든 적어도 25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무소속 출마 여부는 이보다 2일 앞서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했을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2조에는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때에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돼 있다. 선거위 관계자는 “당원이 출마하고 싶지만 정당이 공천하지 않을 땐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선 유 의원은 적어도 23일에는 탈당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시간이 지날수록 공관위 쪽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관위가 공천 결정을 23일까지 미루면 유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가 아예 텃밭인 대구 동을 지역을 무(無) 공천해 당원인 유 의원이 출마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실제로 친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 공천 심사에 대해 “후보 등록(24, 25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일종의 조호리산(調虎離山ㆍ범을 산 속에서 유인한다) 전략으로 유 의원의 조건이 불리해지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도 없을 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무투표 상태가 되고 20대 총선 뒤 첫 실시되는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 경우 참정권 행사를 원천 봉쇄당한 지역구민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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