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도 만성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와 달리 능력ㆍ성과 부진으로 해고하는 것)를 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정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은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부 지침을 거의 준용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지침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 직원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기재부 권고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개인 업무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기관별로 수립해 저성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로 선정되면 성과향상을 위해 교육 및 배치전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기재부가 예시로 든 안은 ▦1회 선정 시 경고장 ▦2회 연속 선정 시 배치전환 ▦3회 연속 선정 시 직위해제하는 것이다. 직위해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해 성과가 부진하면 직권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한국처럼 공공기관이 100% 정권에 예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침이 시행되면, 정권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성과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