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8일 경기 평택시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출고 전 차량검사(PDI)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PDI 센터는 해외에서 생산돼 선적된 차량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네이게이션 등 국내 옵션을 장착하고 세관 절차까지 진행하는 곳이다.
검찰은 PDI 센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을 확보하고, 4종의 차량을 압수해 봉인 조치했다. 검찰은 향후 이 차량들을 공식 검사기관에 맡겨 폭스바겐 측이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과 계열 리스사인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제품인증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월 환경부는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정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이 회사 법인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차를 만들고 인증을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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