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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미얀마 주민 위해 나섰다… 국내 기업에 손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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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미얀마 주민 위해 나섰다… 국내 기업에 손보 소송

입력
2016.03.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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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내 대기업에 텃밭을 내준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17일 미얀마 서부 해안도시 짝퓨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한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를 상대로 이 지역 주민 20명을 대신해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법률상담소는 로스쿨 학생들이 일반인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소송에는 법무법인 이공도 참여했다.

공익법률상담소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09년 벵골만에서 끌어올린 해상가스를 미얀마와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짝퓨에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하면서 적법한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했다. 126명에게 총 8억원을 지급한 토지 수용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었고, 30년 동안 계속 뽑아낼 수 있는 해상가스 매장량에 비해 토지 보상금은 겨우 5년치만 지급됐다는 것이 공익법률상담소 측 설명이다. 짝퓨 지역 군부세력인 ‘마을평화발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계약서 강제 서명을 요구하는 등 토지 수용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도 묵살됐다.

공익법률상담소 박경신 지도교수와 학생들은 2010년부터 짝퓨를 오가며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민 20명으로부터 소송대리 위임장을 받아 소송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걸림돌은 국내에서 소를 제기하려면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법률상담소 측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소송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민주주의가 낙후된 지역일지라도 국내 기업들이 현지 주민들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는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소송 제기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스코대우 측은 보상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얻어냈고 보상도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최고가 액으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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