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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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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3.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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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경기 하남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 청구했다.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여 만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ㆍ구속 기소)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통화내용 분석과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를 열어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5일 청구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8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범인도피교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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