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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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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 다섯 번째

입력
2016.03.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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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가 1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공노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가 1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공노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로 인정하라며 정부에 제출한 설립신고서가 또다시 반려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전공노가 16일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공노가 신고서를 낸 건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고용부는 “전공노가 (2013년) 4차 설립 신고 때 제출했던 위법규약(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이번에도 보완하지 않은 채 제출한 데다 임원 중 해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전공노가 합법 노조로 전환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토록 돼 있다.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4년과 지난해 모두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전날 민주노총은 “노조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라며 “조합원 범위와 자격 요건은 해당 노조의 규약 등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의 개입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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