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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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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조건부 의결

입력
2016.03.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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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운대구청은 17일 오전 건축위원회를 열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해 찬성 6표, 반대 3표로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부 의결 내용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변로 130m구간의 1개 차로(폭 3m) 추가 ▦호텔 건물 3개층 이상 하향 조정(15층→12층 이하) ▦요트보관소인 마리나동 건물 축소 ▦호텔ㆍ마리나동 건물의 디자인 개선 및 부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이다.

시 경관위원회 심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다. 18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아이파크 마리나)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건축심의가 개최된 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주민들이 해운대구청 앞에서 공공개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건축심의가 개최된 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주민들이 해운대구청 앞에서 공공개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을 요구했던 주민들은 반발했다. 요트경기장 인근 주민 200여명은 이날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세중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행정소송, 4ㆍ13총선 후보 정책평가, 주민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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