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운대구청은 17일 오전 건축위원회를 열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해 찬성 6표, 반대 3표로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부 의결 내용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변로 130m구간의 1개 차로(폭 3m) 추가 ▦호텔 건물 3개층 이상 하향 조정(15층→12층 이하) ▦요트보관소인 마리나동 건물 축소 ▦호텔ㆍ마리나동 건물의 디자인 개선 및 부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이다.
시 경관위원회 심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다. 18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아이파크 마리나)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공개발을 요구했던 주민들은 반발했다. 요트경기장 인근 주민 200여명은 이날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세중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행정소송, 4ㆍ13총선 후보 정책평가, 주민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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