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당 공무원 직위 해제
수사결과 따라 별도 징계 예정
시민단체 엄정한 수사 촉구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여성 고위간부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인터넷 매체에 쓴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의회 소속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현재 A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경찰의 수사결과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 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제주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사에 제주도 여성 간부와 관련한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다 늙은 노처녀’‘저런 여자를 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여성 간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 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과 댓글의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YWCA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테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제주여성 전체에 대한 폭력”이라며 규정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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