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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유ㆍ무효 선거범죄…법원, 2심까지 4개월 내 처리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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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유ㆍ무효 선거범죄…법원, 2심까지 4개월 내 처리하는 방안 검토

입력
2016.03.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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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선고에 따라 당선 유ㆍ무효가 결정되는 선거범죄 사건 1, 2심을 4개월 이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17일부터 이틀간 양승태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33명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방안 등 국민의 재판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각급 법원은 올해 총선의 당선 유ㆍ무효 관련 사건 처리를 1심과 2심 모두 2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목표처리기간 준수’ 논의를 시작했다.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 항소심의 경우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선고 결과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은 현재도 1심 6개월, 2심 및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목표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일반 사건 분담을 재조정하는 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개최되는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계형 분쟁 사건에 대해 집중형 사건 처리절차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독촉 및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대여금, 임금, 임대차보증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건 등에 대해 평균 5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됐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설득과 이해를 돕고 법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단독 재판장 증가 배치 및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을 통한 1심 재판역량 강화 방안 등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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