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WTO에서 무역기술장벽 8건 해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1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인증규제를 시행했지만 인증서 발급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우리나라 기업은 6개월 이상 수출에 차질을 빚어야 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우리 정부는 남아공 규제 당국을 설득해 절차 간소화에 성공했다. 올해 9월까지는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이 인증 신청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아공 인증규제를 포함 기술규정 및 표준ㆍ인증 관련 수출 애로 사항 8건(5개국)을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통관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은 현지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에 따라 등록신청과 발급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는데 양국 정부가 합의해 발급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페루와는 현지 냉장고ㆍ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페루는 이 규제를 올 상반기에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인도 정부로부터는 철강재 관련 표준 정보를 미리 받기로 뜻을 모았다. 인도가 3월부터 수입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를 신설하는 등 그간 우리 수출 기업들은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중국에는 정보기술(IT) 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의료기기 감독관리 등 7건의 수출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