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한화그룹), 최태원(SK그룹) 회장처럼 보험ㆍ카드ㆍ증권 등 산하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들도 올 하반기부터는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은행 및 저축은행에만 적용돼 왔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 등 주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한화생명), 이호진(흥국생명), 최태원(SK증권), 정몽윤(현대해상), 신동빈(롯데카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오는 8월부터 2년 주기의 심사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이 공정거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지배구조법ㆍ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을 잃을 수 있는 위반 사항에서 횡령ㆍ배임이 빠지고, 적격성을 상실했어도 금융당국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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