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경찰서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근로자 92명과 이를 묵인해 준 법인ㆍ개인 사업주 31명 등 12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지역 모 조선업체 산하 협력사 근로자 이모(40)씨 등 근로자들은 2013년 7월 다니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했으나, 2014년 8월부터 다른 업체에 재취업한 뒤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로부터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받았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총 3억원 상당이다.
사업주들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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