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 무더기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3.17 10:44
0 0
통영경찰서 전경.
통영경찰서 전경.

경남 통영경찰서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근로자 92명과 이를 묵인해 준 법인ㆍ개인 사업주 31명 등 12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지역 모 조선업체 산하 협력사 근로자 이모(40)씨 등 근로자들은 2013년 7월 다니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했으나, 2014년 8월부터 다른 업체에 재취업한 뒤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로부터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받았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총 3억원 상당이다.

사업주들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