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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 식당ㆍ매점 탈법 영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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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 식당ㆍ매점 탈법 영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3.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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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4개 대학 및 유통제조업체 등 52곳 적발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기 수원시 A대학 카페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기 수원시 A대학 카페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식당이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9일 대학 구내식당과 매점, 이곳과 관련된 유통제조업체 등 187개 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14개) 유통기한 변조ㆍ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19개) 원산지 거짓표시(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1개) 등을 위반해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불량제품 5.6톤을 압류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원시 소재 A대학교 내 B커피전문점 등 3개소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조리실을 갖추고 2년 6개월 동안 각각 6억 원 이상의 원두커피, 피자, 음료수 등 음식을 판매했지만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아 한 번도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다.

화성시 B대학교 내 C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라면 등 8개 제품을 진열대 및 영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대학교 내 E주방 역시 냉장고, 선반 등에 유통기한을 넘긴 베이컨, 표고버섯 등 4개 제품 4㎏을 보관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시흥시 F대학교 G위탁급식업소는 2016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맛김치를 구입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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