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4개 대학 및 유통제조업체 등 52곳 적발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식당이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9일 대학 구내식당과 매점, 이곳과 관련된 유통제조업체 등 187개 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14개) 유통기한 변조ㆍ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19개) 원산지 거짓표시(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1개) 등을 위반해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불량제품 5.6톤을 압류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원시 소재 A대학교 내 B커피전문점 등 3개소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조리실을 갖추고 2년 6개월 동안 각각 6억 원 이상의 원두커피, 피자, 음료수 등 음식을 판매했지만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아 한 번도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다.
화성시 B대학교 내 C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라면 등 8개 제품을 진열대 및 영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대학교 내 E주방 역시 냉장고, 선반 등에 유통기한을 넘긴 베이컨, 표고버섯 등 4개 제품 4㎏을 보관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시흥시 F대학교 G위탁급식업소는 2016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맛김치를 구입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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