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비리 등을 다루는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집중교육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주요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수사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검찰 안팎에서 “수사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맡는 3차장검사 산하 9개 부서(특수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ㆍ2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의 소속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력 강화 교육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70여명의 검사들이 점심시간을 활용,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강의를 들은 뒤 토론을 하는 이른바 ‘브라운백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매주 1회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날 낮 12시 서울고검 청사 15층 대형 강의실에서 열린 1차 교육은 ‘자금 추적’을 주제로, 손영배(46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강의를 맡았다. 돈의 흐름을 좇는 자금 추적은 특별수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증거 확보의 방법이다. 효율적인 계좌추적 기법과 최근 법원의 계좌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광범위한 계좌조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최소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 유지 방안(3월 25일) ▦잇따르는 배임죄 무죄 판결 관련 논란(4월 1일)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증거능력 인정(4월 5일) 등을 주제로 2~4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검찰청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변화한 수사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검찰의 수사력 강화는 물론, 특별수사 체계를 점검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제 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달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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