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민사소송과 개인회생사건 등 180건의 사건을 불법으로 맡아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우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280여만원 추징 명령도 떨어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우씨는 2012년 7월 유모 변호사의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군 법무관이던 유 변호사는 제대 뒤 자신의 법무를 돕던 부사관 우씨의 제대를 기다렸다가 영입했다. 우씨는 ‘드림XX센터’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 대리, 채권회수를 해주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의뢰인들을 끌어 모았다. 그는 소액민사소송 등 사건을 수임하고 소장과 답변서 등을 써서 법원에 내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신청서 등 처리를 도맡아 했다. 그 대가로 건당 10만~150만원의 돈을 챙겼다. 그렇게 우씨는 서울과 수도권, 광주 등 전국의 의뢰인들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80건을 처리하면서 총 4,280여만원을 챙겼다.
법원 안팎에서 우씨의 ‘검은 영업’이 알려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6월 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회원 1,700여명의 카페 운영자가 법조브로커로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비법률 전문가가 일반국민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고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 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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