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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사건’ 주범과 한 방에…지적장애인 2차 피해 방치한 軍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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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사건’ 주범과 한 방에…지적장애인 2차 피해 방치한 軍교도소

입력
2016.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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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폭행 등 전혀 파악 못해

인권 사각지대 비판 목소리 거세

국군교도소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과 지적장애인을 함께 수용해 피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과 가혹행위 등 2차 피해가 수개월간 지속됐지만 교도소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군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군교도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지체장애 3급인 A(22)씨가 성범죄 건으로 입소할 당시 그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8)씨와 같은 방에 수용했다. 이씨는 후임 병사인 윤 일병을 때려 살해해 이미 35년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5개월 동안 이씨 등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런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해 9~12월 국군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등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사법기관이 장애인을 구금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교도소 측은 “A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혼자 두기보다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며 이씨를 조력자로 선택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은밀한 폭행을 감지하지 못했다. A씨는 입소 직후부터 이씨 등 3명에게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교도소는 지난해 9월 A씨가 면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뒤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교도관은 인권위 면접조사에서 “이씨는 겉으로 보기에 모범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군 검찰에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적장애인 수용자를 조사할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고,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2013년 이후 성범죄자 수용 비율이 급증한 것을 확인해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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