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46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쯤 지인들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정우성도 박씨의 말에 속아 투자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고소인은 박씨가 정우성이 투자한 사실을 강조하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실체가 없었고 박씨는 끌어 모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패션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다.
1993년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다수의 유명 드라마 시나리오를 썼고 현재는 출판사 대표를 맡고 연예인 관련 패션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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