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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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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입력
2016.03.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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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를 숨지게 한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 부부.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제공ㆍ연합뉴스
원영이를 숨지게 한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 부부.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제공ㆍ연합뉴스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7살 난 의붓아들을 모질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계모는 뒤늦게 반성했지만 부질없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신원영(7)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직접적인 의도(미필적 고의)는 없었으나 원영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면수심의 부모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경찰은 원영이 누나 A(10)양의 2차 피해를 우려, 이들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김모씨가 16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평택=뉴시스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김모씨가 16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평택=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계모 신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 2일 오전 9시30분쯤 원영이가 평택시 포승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달 12일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친부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모와 함께 친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2~4월 원영이와 초등학생이던 A양을 막대기와 플라스틱 자 등으로 마구 때리고 1.5㎡ 남짓한 베란다에 가둬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모와 친부의 반 인륜적 범행이 속속 드러났다. 계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디찬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두고 하루 한끼만 줬고 1ℓ짜리 락스 2병을 온몸에 들이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원영이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1일 오후 1시쯤에는 대변을 못 가렸다며 알몸에 찬물을 끼얹은 뒤 밤새 방치했다. 그날 평택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였다. 원영이는 20시간 넘게 차디찬 바닥에서 공포에 떨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원영이의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으로 추정됐다

어린 의붓아들에게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준 계모는 지난 7개월간 4,000여 만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용 아이템을 구입해 게임을 즐기고 홈쇼핑에서 2,000만원 상당의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영이가 숨을 거둔 뒤에는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친부와 거짓 문자를 주고받거나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사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사망할지는 몰랐다”며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 중이다.

친부는 “사망 2~3일 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만 없으면 단 둘이 살수 있다고 생각한 계모와 자식보다는 그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더 걱정한 친부가 벌인 끔찍한 범행”이라며 “일반인의 통념과 상식을 반영해 혐의를 적용한 만큼, 살인죄 처벌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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