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간 경쟁을 활성화해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며 금융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계좌이동제가 혁신보다는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계좌이동 서비스 현황 및 영국 사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의도와 달리 계좌이동제가 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 계좌이동제를 도입해 이를 은행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영국과, 한국의 은행 영업 환경이 판이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은행의 영업 관행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당국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차별화한 서비스가 거의 없고, 그 결과 은행들은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출혈적 경쟁에 치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서 은행 직원들이 실적 관리를 위해 혁신적 서비스보다는 대출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거나 예금 금리를 높여주는 식으로 고객의 계좌이동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지난해 계좌이동제 도입 이후 지난 4일까지 총 137만건의 계좌이동이 이뤄졌으며, 지난달부터는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한 3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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