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비용항공사도 결항 시 먼저 결항된 항공기 승객 순으로 탑승 권한을 줘야 한다.
또 항공기 결항ㆍ지연 상황을 문자로 통보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저비용항공사의 승객관리 매뉴얼ㆍ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록적인 폭설로 제주공항이 45시간 폐쇄될 당시 저비용항공들이 공항에서 선착순 탑승 대기표를 발부하는 등 승객들에게 미흡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는 항공기 결항 시 먼저 결항된 항공편 승객을 가용좌석(임시편, 정기편 잔여석 등)에 탑승시키고 수송계획과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30분 이상 지연ㆍ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지체없이 그 원인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후, 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문자를 다시 발송해야 한다.
개선방안은 대규모 결항사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연ㆍ결항 예상편 예약현황 및 가용좌석 파악 ▦연결승객 파악 ▦체류 승객 수송계획 수립 ▦안내문 및 문자 문구 사전 준비 ▦인근 숙소 현황 파악 등을 담은 구체화된 업무처리 점검표도 담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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