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ㆍ제주항공청ㆍ공항공사
통합매뉴얼 마련 단계별 대응
지난 1월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제주국제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 8만명이 고립됐고 수천명이 밤샘 노숙을 하면서 제주공항은 난민촌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존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고 공항 체류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제주공항 마비사태 등과 같은 기상이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매뉴얼의 적용기준은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실행하게 된다.
우선 ‘관심’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출발 항공기 5편 이상이 연속적으로 결항하거나 운항이 중단된 경우다.
‘주의’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항청사에 심야 체류객이 발생할 때이며, ‘경계’ 단계는 당일 출발 예정 항공편의 50% 이상이 결항 또는 운항중단이 예상되는 상황, 청사 내 심야 체류객 500명 이상 발생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심각’ 단계는 지난 1월 제주공항 마비 당시와 같이 당일 항공편이 전면 결항 운항이 중단되거나 다음날 항공편까지도 결항이 예상될 때 또는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단계별 경보는 매뉴얼에 따라 제주항공청이 발령하게 된다.
관심ㆍ주의 단계에서는 제주항공청과 공항공사가 서로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주도는 양 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 시에 숙박안내, 교통지원 등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경계단계부터는 3개 기관 합동으로 체류객 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해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임시편 운항을 최대한 특별조치함은 물론 공항내 음식점 및 편의점의 영업시간을 연장해 체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의료ㆍ숙박안내, 교통지원, 자원봉사ㆍ119구급대 배치, 통역지원, 음료ㆍ간식 및 모포ㆍ매트 배급 등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대응조치는 경계단계부터 이뤄지고, 심각단계에서는 경계단계를 확대 운영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관은 통합 매뉴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1회 이상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해 훈련 결과를 토대로 통합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체류객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등 3개 기관은 항공기 결항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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