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7만원을 받는 60대부터 27년간 9,500만원을 받은 장애인까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기네스’라고 불릴 만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단 측은 개인 여건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공단이 16일 발표한 지난해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연금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는 전남 광주에 사는 A(65)씨로, 지난해 12월부터 월 187만원을 받고 있다. A씨는 기본적으로 1988년부터 22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돈을 받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한 덕이 컸다. 연기연금 제도는 당초 수급 시기부터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으로, 연기한 기간만큼 가산율(연 7.2%)이 더해진다. A씨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포함한 연기 가산율 34.1%가 반영됐다.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경기 안산시의 B(61)씨였다. B씨는 1988년부터 26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지난해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있다. 총 연금 수령액 기준으로는 충남 공주시에 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C(66)씨로 1996년 8월부터 19년 5개월간 2억4,000만여 원을 받았다.
최장기간 수급자는 경북 포항시에 사는 D(59)씨로, 1년간 1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1989년부터 26년 11개월간 9,500만원을 받았다. D씨는 1988년 사고로 장애를 입어 그 이듬해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중에서는 전북 정읍시에 사는 E(83)씨가 1993년부터 23년간 2,200만원을 받았다. 전체 수급자 중 26년 넘게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113명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연금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자 대신 유족연금으로 받고 있는 F(108ㆍ서울)씨였다. 지난해 기준 100세 이상 수급자는 47명으로, 월 평균 23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연기제도 등 보험금 수령을 극대화 하는 선택지가 존재하니, 이를 잘 따지면 국민연금도 실효성 있는 은퇴 후 효과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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