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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영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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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영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송치

입력
2016.03.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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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남편과 싸우면 원영이 상대로 화풀이

락스 원액 1리터씩 2번이나 온몸에 부어

원영이를 숨지게 한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 부부.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제공ㆍ연합뉴스
원영이를 숨지게 한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 부부.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제공ㆍ연합뉴스

신원영(7)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그를 방조한 친부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38ㆍ여)와 친부 신모(38)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공동정범)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둘이 직접적인 의도(미필적 고의)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 2일 오전 9시30분까지 3개월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택 포승읍 자택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달 12일 오후 23시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친부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쇠약해진 원영이를 차가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계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둘은 지난해 2~4월 원영이와 초등학생이던 원영이 누나(10)를 막대기와 플라스틱 자 등으로 때리고 1.5㎡ 남짓한 베란다에 가둬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계모는 원영이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0일 오후 8시쯤 친부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긴 팔 운동복과 팬티만을 입고 있던 원영이를 무릎 꿇려 락스 원액 1리터들이 한 통을 들이 붓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양을 머리위로에 끼얹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리고 나약한 원영이를 자신의 화풀이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다.

지난달 1일 오후 1시쯤에는 공포와 추위에 떨다 대변을 못 가린 원영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려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숨질 때까지 그대로 뒀다. 당시 평택의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나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모진 학대의 증거는 확인됐다. 원영이 몸에서는 멍 자국과 피부 굳어짐이 발견됐고 위 내용물도 거의 없었다. 사인은 ‘기아,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원영이를 굶기고 때리면서도 모바일 게임용 아이템 구입과 홈쇼핑에 최근 7개월간 6,000여만 원이나 펑펑 쓴 계모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계모는 “원영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잡아뗀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도 “사망 2~3일 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둘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 전까지 원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거짓 문자를 보내고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사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수사 초기 이들에 말려 혼선을 빚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계모의‘살인 몇 년 형’키워드 검색내용 등 증거를 들이밀어 자백을 이끌어 냈다. 암매장 이틀 뒤인 밸런타인데이 때 현장을 다시 찾은 이들이 인근 슈퍼에서 초콜릿 등을 산 내역을 확인, 원영이의 동행 여부를 물었더니 둘의 진술이 엇갈린 게 결정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만 없으면 둘이 살수 있다고 생각한 계모와 계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걱정한 친부가 벌인 끔찍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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