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ㆍ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 8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이중 4명의 귀금속, 골프채,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7명씩 1개조를 편성해 2개조로 체납자들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1,000만원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인됐거나 기업대표 등 저명인사가 이날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21억원을 체납한 김모씨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8점과 동양화 24점, 병풍 10점, 액자용 미술품 4점, TV 2대 등을 압류했다. 수사 결과 전 기업 회장인 김씨는 부인 명의로 된 사업장과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장에 근무하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가택수사에서는 김씨가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시는 또 1억원을 체납한 한모씨와 5,400만원을 체납한 임모씨, 강모씨로부터 TV, 냉장고, 귀금속 세트, 기념주화, 그림 등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이나 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에서 보관 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38세금징수과는 조사대상 8명 중 4명은 가택수사 당시 집에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가택수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도 유도할 계획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