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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상습체납자 가택수색…귀금속ㆍ미술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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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상습체납자 가택수색…귀금속ㆍ미술품 쏟아져

입력
2016.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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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 고액체납자의 집에서 압류한 미술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5일 고액체납자의 집에서 압류한 미술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ㆍ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 8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이중 4명의 귀금속, 골프채,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7명씩 1개조를 편성해 2개조로 체납자들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1,000만원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인됐거나 기업대표 등 저명인사가 이날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21억원을 체납한 김모씨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8점과 동양화 24점, 병풍 10점, 액자용 미술품 4점, TV 2대 등을 압류했다. 수사 결과 전 기업 회장인 김씨는 부인 명의로 된 사업장과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장에 근무하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가택수사에서는 김씨가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시는 또 1억원을 체납한 한모씨와 5,400만원을 체납한 임모씨, 강모씨로부터 TV, 냉장고, 귀금속 세트, 기념주화, 그림 등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이나 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에서 보관 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38세금징수과는 조사대상 8명 중 4명은 가택수사 당시 집에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가택수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도 유도할 계획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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