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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시내 면세점 1, 2곳 추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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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시내 면세점 1, 2곳 추가 유력

입력
2016.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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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구원 용역 보고서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 환원 추진

수수료도 적정 수준 인상할 듯

신규 업체들 “허용 땐 공멸”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면세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서울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다시 10년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면세점 신규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KIEP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 급증 추세를 볼 때 신규특허를 추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IEP는 현행 제도를 유지(신설 불가)하는 것도 하나의 안(1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신설(2안)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KIEP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과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계부처들은 16일 KIEP의 방안을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대로 면세점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2개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면세점업계 안팎의 예측이다. 현재 면세점 신규 설립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가능한데,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4년보다 88만명 늘어 2개까지는 제도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이 추가 허용되는 경우 롯데(월드타워점), SK(워커힐점) 등 지난해 연말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특허권을 다시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KIEP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2013년 5년으로 단축된 면세점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5년 갱신제도 유지(1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권 갱신을 1회 허용하는 안(2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방안(3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에서 “특허 5년후 원점에서 심사하는 것은 사업 안정성 부재로 재투자 의욕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 2안이든 3안이든 10년으로 환원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도 유력하다.. 보고서는 “면세점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며 ▦현행 수수료(0.05%)를 5~10배 인상하는 방안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을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권을 따낸 한 업체 관계자는 “불과 3년만에 또 다시 새로운 제대를 도입하면 업계간 이전투구만 심화할 것”이라며 “특허가 추가되면 업계가 같이 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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