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ㆍ폭행 등 ‘고객 갑질’로 백화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우울증을 얻으면 이달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뒤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ㆍ행동적 반응이고 ‘우울병’은 일상 기능을 떨어뜨리는 우울감 등 심신 증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와 백화점ㆍ마트 판매원, 항공기ㆍ열차 승무원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가 고객 응대 중 고객한테서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모멸적 요구로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 받게 된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더불어 국내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큰 우울병과 적응장애까지 산재 인정 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과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대출ㆍ카드 모집인 5만여명과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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