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입시비리 한번만 적발돼도 영구 퇴출…대학은 정원 10% 감축
앞으로 체육 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한번만 적발돼도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비리 발생 대학교는 정원의 10%까지 학생 모집이 금지되고 정부의 지원 예산도 삭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뤄진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학비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연세대 야구 감독 등은 방어율 9점대인 투수를 연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비리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고교시절 타율 4할대를 기록한 선수가 낙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은 한 번만 적발돼도 아마추어와 프로를 불문하고 스포츠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영구 퇴출된다. 대학 학칙에 비리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입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학부모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일정 기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리그ㆍ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배구ㆍ축구ㆍ농구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입학비리 제재 대상이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선량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학교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입학비리 연루 대학은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학생 모집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지원 사업을 끊고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이 받는 운동부 지원금 4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
초ㆍ중ㆍ고 운동부 감독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학교는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의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던 것에서 종목단체가 해당 감독을 추가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예방책도 내놓았다. 전형 과정에서부터 실기와 면접은 최소화하고 경기 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 자료 위주로 평가하기로 했다. 모집요강에 선발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해 부정 소지를 차단한다. 이 같은 내용은 8월 발표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동섭 문체부 체육정책관은 “일부 대학의 경우 면접 점수 비중이 80%로 사실상 마음대로 체육특기자를 뽑아왔다”며 “체육 특기자 입시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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