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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5분간 도로점거…대법 “교통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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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5분간 도로점거…대법 “교통방해죄 해당”

입력
2016.03.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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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집회ㆍ시위 중 단 5분간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차량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년 3회, 2013년 2회 등 총 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3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박씨의 2012년 6월 16일 도로점거 혐의 부분이다. 박씨 등 500여명은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한 후 서소문 고가차도 옆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대부분 기소됐다. 박씨 등이 3개 차선을 점거한 것이 5분 미만인데다 행진 구간 중 인도가 없는 곳도 있어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유모(28)씨의 상고심부터 박씨의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집회) 신고 없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를 통해 도로 점거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될 경우 실제 교통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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