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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폐사한 꿀벌에 대해 1,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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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폐사한 꿀벌에 대해 1,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3.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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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게티이미지뱅크
꿀벌 게티이미지뱅크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폐사하자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봉업자에게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서 벌을 치던 한모(55)씨는 양봉시설에서 약 260m 떨어진 농업용 저수지 둑 증축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탓에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자신이 기르던 벌통 500개가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벌통 하나에는 꿀벌 4,000~4만 마리가 들어있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8월 환경분쟁조정위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00여만원의 피해배상 재정 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 조사결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최대소음 67.8dB)과 진동(평균 0.1㎝/sec)은 가축에 피해를 주는 검토 기준(소음 60dBㆍ진동 0.02㎝/sec)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꿀벌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공사 빈도를 감안해 피해 벌통 수는 350개로, 벌통당 피해율은 10%로 산정해 배상금액은 1,700만원으로 결정됐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건설공사 사업자는 겨울철에 공사를 할 때 동면한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반드시 주변 생태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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