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30억원이 넘는 기업은 매년 1회(필요 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부실로 판단될 경우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촉법이 신용공여액 합계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신용공여액에 대해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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