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제재 속속 착수
진보성향 교육청들 “정부 조치 이행”
교육부의 복직 요구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가 해직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로 해직된 첫 사례다. 전교조 전임자 35명이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전교조 교사 무더기 해직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14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의 사립 A고등학교는 이달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교조 노조본부 전임자인 소속 교사 B씨를 직권면직했다. 휴직 기간이 끝난 교사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가 면직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A고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로 B 교사에게 지난 1, 2월 세 차례 복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 면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면직 처분을 받으면 교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전교조는 “징계위 출석 요구,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절차도 생략한 부당해고”라고 비난했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들도 대전을 필두로 속속 전교조 전임자 제재에 착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18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장 C 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의를 열었다가 C 교사의 불참으로 징계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가 가장 많이 소속된 서울교육청(9명)도 이들의 징계위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전교조 전임자들은 직장을 이탈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주중 (징계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물론이고 전남(3명), 부산(2명), 충북(2명)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들도 교육부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본부 전임자 13명이 삭발을 하는 등 직권면직 처분에 강력 항의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며, 노조 전임자는 애당초 법률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며 “진보교육감들조차 교육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굴복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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