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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조총련간부 등 22명 방북시 재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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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조총련간부 등 22명 방북시 재입국금지”

입력
2016.03.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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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조선총련 건물. 도쿄=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의 조선총련 건물. 도쿄=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독자적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에 대한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움직임이 알려졌다.

1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북한 방문 후 재입국을 원칙상 금지한 대상은 조총련 간부와 산하 과학자계열단체 회원 등 총 22명이다. 2014년 제재가 완화되기 전 대상자는 조총련 간부 등 8명 전후였으나 이번에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기술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초 36년만에 개최될 예정인 조선노동당 당대회와 관련, 조총련 측이 평양에 대표단을 파견하기 어려워졌다.

구체적으로 재입국 금지대상은 허종만 의장과 부의장, 국장을 포함한 조선총련 간부와 총련계 대학인 조선대학교 관계자 등 17명과, 재일조선인 자연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고문 및 회원 등 5명이 포함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조선총련 간부 등 8명 안팎에 대해 방북 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그해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런 제재를 해제했다. 당시 이 조치로 허 의장은 2014년 9월, 약 8년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대의원으로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핵실험 등을 계기로 일본이 재입국 금지 제재를 부활 확대시키면서 조총련 지도부는 북한과의 연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2월10일 독자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2월 12일 납치피해자 특별조사위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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