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4곳서 ‘개인회생팀’ 운영
대출업체와도 연계… 2,000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개인회생 법조브로커’인 이씨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한 함모(4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5월~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10명 안팎의 ‘개인회생팀’을 꾸려 2,020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총 31억1,6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챙긴 혐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대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해당 법률사무소들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달 300만~500만원씩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도 부담키로 약정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대부업체와도 연계해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의뢰인들에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연결해 주고,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았다. 이씨의 업무를 도와준 함씨 등 5명은 각각 10여건에서 30여건의 사무를 취급하고 수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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