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적발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변호사·회계사와 같은 전문직과 병·의원 업종에 부과된 과태료는 11억5,100만원(698건)으로 전년(8억8,300만원·799건)에 비해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600만원(129건)이 부과됐던 2010년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급증한 수치기도 하다. 이들의 1건당 평균 과태료 액수 역시 2010년 67만원에서 165만원으로 2.5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 등 5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이들을 포함, 전체 의무발행업종에 부과된 과태료는 80억1,200만원(4,903건)으로 집계됐다. 94억3,700만원(3,914건)이었던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2010년(3억9,400만원·362건)과 비교하면 24배 가량 증가한 액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여러 번 반복돼 적발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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