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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준 학부모 9월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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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준 학부모 9월부터 처벌

입력
2016.03.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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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사 1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중징계

오는 9월부터 촌지를 주고받으면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등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선학교는 신학기 촌지 수수가 성행하기 쉬운 3~4월 중 교사 및 학부모에 촌지 근절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핸드폰 문자,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한다. 메시지에는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촌지를 건넨 사람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촌지 제공액의 2~5배)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1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교원은 전과가 없더라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촌지 수수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포상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촌지 관련 제보가 접수됐을 때 해당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맡도록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올해부턴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소속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신종 촌지 수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선 교사가 제공자나 상품권 업체에 연락해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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