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등 진술 거부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PC방 업주를 살해한 뒤 손님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케냐 국적 M(2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38분에서 11시20분 사이 광주 북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업주 A(3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 손님 B(21)씨에게 패딩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의 입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M씨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광주에 머물렀으며 같은 해 8월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 모 대학 인근에 월세방을 얻고 택배 회사 물품 분류작업 등을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M씨는 살인 행각 하루 전에는 갑자기 월세방 보증금 75만원을 되돌려 받고 경찰서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난민신청자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강제 추방 조치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M씨는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고 경찰의 설득에도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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